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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 100% 면 소재의 벨트는 목록통관 대상 품목입니다. 등록일 2012-07-10

안녕하세요. 몰테일 운영자입니다.

 

최근 벨트가 목록통관 대상인지, 일반통관 대상인지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립니다.

벨트는 $200 이하의 100% 면 소재의 벨트만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며, 그 외의 벨트는 목록통관 불가 품목 입니다.

 

100% 면 소재의 벨트를 구매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배송신청서에 상품명 기재 시 cotton belt + 상품명으로 품목 기재 부탁 드립니다. ex) cotton belt Grosgrain Ribbon Belt

(100% 면 소재의 벨트가 아닌 벨트를 목록 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cotton belt라고 기재했을경우

통관 시 허위신고 적발 및 과태료가 발생되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.)

 

또한 벨트에 면 소재 외에 다른 소재 (가죽 등)가 있는 경우에는 100% 면 소재 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.

 

[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]

품목분류

목록통관 대상품목

목록통관 불가품목(세관장 확인대상)

화장지,

주방용기류(48류)

일반화장지,종이타올,주방용기류(종이컵,종이쟁반,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),화장지,벽지,엽서,편지지,봉투,노트류,상자,신문

물휴지, 일회용기저귀,생리대 등

서적,

인쇄물류(49류)

,신문,잡지,악보,캘린더,기타 인쇄물

음란서적,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(수표,유가증권)

의류(61~63류)

외투,바지,셔츠,수영복,양말,장갑,운동복,넥타이,속옷,스카프,모포,텐트,커튼, 100%면소재 벨트, 기타 방직용섬유제품

가죽류(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), 모피류, 스포츠용 구명복, 잠수복, 우비, 유아용 캐리어, 모자류, 스포츠용 장갑, 코팅된 기저귀커버, 인형옷, 강아지옷 등

신발류(64류)

운동화,부츠,스니커즈,구두

조물제 신발, 특수용 방화 신발 등

가구,

조명기구류(94류)

의자, 책장, 테이블, 가구, 매트리스, 쿠션, 베개, 방석, 슬리핑백(침낭), 램프, 실내조명기구

양탄자류, 카시트, 전기스탠드, 유아용의자, 침대, 보행기, 아동용침대, 의료용의자, 전기장판, 전기방석, 형광등기구, 휴대용전등, 랜턴 등

CD,DVD류(85류)

음악,영상

프로그램저작물, 음란물, 게임팩 등

*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.

*품목분류의 00류는 HS코드 번호를 말합니다. 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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